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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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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 일정수준(법적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 정부와 관리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설정
  • 관리업체는 이행계획과 관리체계 등을 수립하여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관리업체 지정기준

해운부문에서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모두 아래 표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가 관리업체(사업장)로 지정

[근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관리업체 지정기준의 구분, 업체기준, 사업장기준을 보여줍니다.
구분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배출량 (tCO2) 50,000 15,000
에너지소비량 (TJ) 200 80

관리업체 지정 시기

해양수산부가 매년 6월30일까지 지정· 고시

[근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관련 법적 근거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목표관리제 도입
관련 법적 근거의 구분, 관련 법령과 고시 등, 도입근거, 세부지침을 보여줍니다.
구분 관련 법령과 고시 등
도입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6조
세부지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부문별 관장기관

해양수산부는 해운부문(해양∙수산∙해운∙항만)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평가 및 행정 처분 등의 업무 수행

환경부에 소속된 기관 조직도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임업∙축산∙식품)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발전)
  • 환경부(폐기물)
  • 국토교통부(폐기물)
  • 해양수산부(해양∙수산∙해운∙항만)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가 관리업체(사업장)로 지정한 해운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하여, “명세서”를 제출한 후 목표를 부여 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와 추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

[근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39조, 30조, 40조, 42조]
  1. 관리업체 지정고시(Y - 2년 6월)
    • 해운사별 연료유 사용량 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산정
    • 기준치 이상 배출 및 소비 업체(사업장)을 관리업체(사업장)으로 지정ㆍ고시(6월말)
  2. 명세서 제출(Y - 1년 3월)
    • 관리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 등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 및 검증 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3월말)
  3. 목표설정 / 이행, 계획 수립(Y - 1년 9월/12월)
    • 해양수산부는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차년도 목표 배출량을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통보(9월),
    • 관리업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NGMS를 통하여 전자적방식으로 제출(12월)
  4. 목표 이행(Y년 1 ~ 12월)
    •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이행
  5. 목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Y+1년 3월)
    • 관리업체는 목표 이행 실적을 NGMS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3월말)
      - 관장기관의 개선명령을 반영하여 수립한 이행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해 검증기관 검증 필요
  6. 평가 / 개선 명령(Y+1년 연중)
    • 해양수산부는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 개선명령 조치

과태료 부과기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과태료)에 의하여 관리업체가 법 제42조,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세서 개요

관리업체 배출시설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서’

[근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2조]

주요 항목

  1. 관리업체 및 사업장 일반정보(업종, 소재지, 규모 등)
  2.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소비시설 현황 및 각각의 배출량과 소비량
  3. 온실가스 감축 · 흡수 · 제거 실적
  4. 관리업체 명세서 검증수행기관 및 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해양수산부에서 배포한 “선박(해운분야) 명세서,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을 참조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NGMS 명세서 교육자료” 에 따라 작성 및 제출

법적 근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30조

목표 설정 시기

해양수산부가 매년 9월까지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차년도 목표 설정
  • 신규 지정된 관리업체는 차년도에 목표설정

목표 설정 절차

  • 목표설정 관련 사전조사 및 분석
  • 6~8월 해양수산부
  • 관리업체와 협의 및 설정
  • 9월 해양수산부, 관리업체
    (근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30조)

목표 설정 방법

기존 배출시설의 예상배출량(목표 이행연도 예상배출량)과 신증설 시설의 예상배출량을 합산한 뒤, 업종별 감축률을 반영하여 관리업체의 대상 연도 목표 확정
업체별 목표(배출허용량) = [(기존 시설 기준배출량 X 예상 성장률) + 신∙증설 예상배출량] X 업종별 감축률
[근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 6]

법적 근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42조

제출 시기

이행계획은 12월 31일까지(Y-1년도), 이행실적은 차차년도 3월31일까지(Y+1년) 제출
  • 목표설정
  • 9월 30일(Y-1년도)
  • 이행계획서
  • 12월 31일(Y-1년도)
  • 목표이행
  • 1~12월(Y년도)
    (관리업체)
  •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 3월 31일(Y+1년도)
    (관리업체→해양수산부)
* Y년도 : 목표이행 시작연도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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